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7조 (소방호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호스는 장착 링에 결합한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용릴호스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칭 40mm의 소방용고무내장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용릴호스와 소방용고무내장호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는「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길이는 최소 45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된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하 "방수압력"이라 한다)은 0.17MPa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창말단의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상수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소방관서의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소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비상소화장치가 초기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는 지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당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하여 화재를 방호하려는 지역(이하 "방호지역"이라 한다)의 면적2. 해당 비상소화장치와 방호지역의 높이 차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3. 방호지역의 구조물ㆍ시설물의 배치형태에 따른 압력손실 가능성4. 기타 방수압력 감소 등 효과적 화재진화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
⑦제5항의 심의위원회는 현장활동 간부 또는 대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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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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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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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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