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 (비상소화장치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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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비상소화장치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상소화장치함제6조 · 소화전 및 개폐도구제7조 · 소방호스제8조 · 관창제9조 · 유지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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