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3. "소방호스"란 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4. "관창"이란 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5. "비상소화장치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픽토그램"이란 사물, 시설, 형태, 개념 등을 일반 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문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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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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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