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6조 (소화전 및 개폐도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3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화장치에는 개폐용 핸들이 부착된 지상식 소화전을 비상소화장치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상식 소화전 또는 지하식 소화전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개폐에 필요한 도구를 비상소화장치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소화전은「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 방수압력이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전원 공급 장치와 이를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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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3 시행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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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