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2.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4.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5.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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