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공직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 결과서에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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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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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