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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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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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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