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계있는 자에게 심의ㆍ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해당 심의ㆍ자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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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