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