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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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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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