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청 차장과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청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사람3.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5.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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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5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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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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