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8조 (비상시 자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기록원 보존서고 기록물 재난대책에 따라 자료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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