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및 특수자료 보존서고 이전 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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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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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