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및 특수자료 보존서고 이전 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특수자료 취급현황
<별지 제9호 서식> 특수자료 취급현황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 기관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기관장 (직책) | 정책임자 (직책) | 부책임자 (직책) | 인 가 일 자 | 홈페이지 | 비 고 | | | | | | | | |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 전년도 보유건수 | 증가 건수 | 계 총 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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