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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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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