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 (특수자료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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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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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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