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6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하거나 일반자료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또는 재분류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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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특수자료의 분류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제6조 ·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제8조 · 비상시 자료보호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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