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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조문 원문
    단, 디지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③ 자료 대출 시 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조문 원문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④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⑤ 열람 또는 대출 시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⑦ 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조문 원문
    야 한다.⑥ 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⑦ 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고조문 원문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등 각종 보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