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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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원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국가기록원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⑦특수자료는 수집 및 정리단계에서는 나라기록관 NF504 서고에 보존하고 정리 완료 후에는 서고를 관리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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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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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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