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원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국가기록원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특수자료는 수집 및 정리단계에서는 나라기록관 NF504 서고에 보존하고 정리 완료 후에는 서고를 관리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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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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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