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 (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비공개기록 제한적 열람실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자료 대출 시 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열람 또는 대출 시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
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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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3 시행된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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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