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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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 및 수사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 및 수사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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