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해양경찰 업무 및 수사관련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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