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은 과학수사 분야(선박화재, 선박충돌, 현장감식, 수중감식,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분야 등을 말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과학수사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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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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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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