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은 과학수사 분야(선박화재, 선박충돌, 현장감식, 수중감식, 지문감정, 폴리그래프, 심리분석, 디지털포렌식, 사이버수사 분야 등을 말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과학수사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업계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과학수사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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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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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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