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제9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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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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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