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요해양사건의 과학수사에 관한 감식 및 감정에 관한 사항2. 해양과학수사 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3. 해양과학수사 장비의 개발ㆍ도입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과학수사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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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4 시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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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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