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위원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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