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지방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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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