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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