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4훈령소관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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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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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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