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은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수과목 시험과 선택과목 시험을 구분하되 시험당일에 연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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