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자문위원,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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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4 시행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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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