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응시원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원서는 직접ㆍ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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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4 시행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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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