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응시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응시수수료(면제 포함)는 시험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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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4 시행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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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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