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시험의 변경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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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4 시행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시험의 변경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응시원서 접수 등제5조 · 응시수수료제6조 · 득점계산 등제8조 · 시험의 연기ㆍ변경제9조 · 시험자문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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