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시험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위원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③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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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4 시행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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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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