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시험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위원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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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4 시행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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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