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제6조 (득점계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한다.
③선택과목 득점은 채점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④각 과목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