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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제11조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제12조
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제14조
기록물의 정리
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협의ㆍ확정
제18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제19조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제2조
제20조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제21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제22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제24조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
제25조
전자매체의 수록 기준 및 절차
제26조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28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제29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제3조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제30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제31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제32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제33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제33의2조
대여기록물의 점검
제34조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서
제36조
간행물 발간등록
제37조
간행물의 분류
제37의2조
기록물의 폐기 금지 요청 서식
제38조
기록재료의 기준
제38의2조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9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제4조
기록물의 등록
제40조
제40의2조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
제41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제42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제42의2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제42의3조
시험자문위원회
제42의4조
시험위원의 위촉
제42의5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43조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제46조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제47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제48조
제5조
생산ㆍ접수등록번호의 표기
제6조
등록사항의 수정방법
제7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제8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제9조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