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간행물의 중복성 여부2. 간행물의 구성 및 주요 내용3. 발간주기, 발간부수, 무상배부 또는 유상판매의 적정성 여부4. 기타 간행물 발간과 관련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