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8조 (저작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의 소유와 저작권은 관리원에 귀속하며, 원장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복제, 전재할 수 없다.
②관리원이 발행하는 연구용역보고서의 저작권 및 판권은 연구용역계약서에 따라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관리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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