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7조 (간행물의 발간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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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행물의 발간 명의는 관리원으로 하며, 발행인은 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 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의 발간 명의는 관리원으로 하며, 발행인은 원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 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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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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