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 (간행물의 발간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 발간부서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간행물의 표기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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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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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