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 (간행물 발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 발간시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내에 간행물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기기증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
간사는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 및 보관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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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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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