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 (간행물 발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 발간시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행물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내에 간행물발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과장 및 사무관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장기기증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담당한다.
④간사는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 및 보관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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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간행물 발간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역할제5조 · 간행물 발간계획 통보제6조 · 간행물의 발간 등록 등제7조 · 간행물의 발간명의제8조 · 저작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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