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간행물 발간계획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행물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간계획 및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 확정된 발간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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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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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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