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 (간행물 발간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행물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간계획 및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발간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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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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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