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간행물 발간계획 통보조문 원문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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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하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간행물 심의 요청부서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간계획 및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서 확정된 발간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간행물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