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0조 (간행물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 발간부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배포처 등을 포함하여 간행물을 배포하되 무상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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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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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