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유관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제3조에 따른 수사 인원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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