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특별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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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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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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