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사 종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수사단장은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종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등 인원을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