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사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군검사 및 군검찰수사관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제2조에 정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특별수사단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씩 연장하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총 130일간 수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수사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특별수사단장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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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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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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