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군검사 및 군검찰수사관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제2조에 정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수사단장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씩 연장하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총 13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수사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수사단장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방부검찰단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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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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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