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건의 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수사단장 또는 특별수사단장이 지명하는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는 제2조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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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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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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