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특별수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수사단은 1인의 특별수사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검사, 30인 이내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이하 "특별수사단장등"이라 한다)한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 한시적으로 편제상 소속되나, 특별수사단장은 독립하여 특별수사단의 검찰수사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를 임명한다.
④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 소속직원을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법무 병과의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검찰수사관을 임명한다.
⑤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수사단장등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⑥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관계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특별수사단장은 수사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의 군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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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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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의 범위
제3조 · 특별수사단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상 독립 등제5조 · 수사기간 등제6조 · 사건의 공보제7조 · 유관기관 협조제8조 · 수사 종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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