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특별수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수사단은 1인의 특별수사단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검사, 30인 이내의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이하 "특별수사단장등"이라 한다)한다. 특별수사단은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에 한시적으로 편제상 소속되나, 특별수사단장은 독립하여 특별수사단의 검찰수사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한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판사를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특별수사단 소속 군검사를 임명한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 소속직원을 제외한 국방부 또는 각 군 소속 법무 병과의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검찰수사관을 임명한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이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별수사단장등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청렴의무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건관계인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하고, 특별수사단장은 수사업무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수의 군사법경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된 군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군검찰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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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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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