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상 독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범죄수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수사단의 직무와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수사단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법무관리관 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특별수사단장은 소속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특별수사단장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국방부장관은 특별수사단장등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 한하여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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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의 범위제3조 · 특별수사단의 구성
제4조 · 직무상 독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사기간 등제6조 · 사건의 공보제7조 · 유관기관 협조제8조 · 수사 종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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