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1. 공식 조문 원문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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