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 제9조 (군판사 윤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의 개정, 군판사 윤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판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ㆍ직능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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